2020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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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9-07-08 11:52 조회2,0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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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2020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등
2. 접수기간 : 2019 7. 8(월) ~ 7. 15(월) 18:00까지
3.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정선군청 경제과)
4. 제출서류 : 마을기업 교육 참가 신청서
5. 교육과정 : 기본‧심화과정 * 세부 교육계획은 개별 통보 예정
구 분 |
| 기본과정(7.19) |
| 심화과정(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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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입문과정 이수 단체(법인) |
| 기본과정 이수 단체(법인) |
교육시간 |
| 8시간 |
| 8시간 |
교육장소 | ➠ | 원주 상지대학교 (추후 세부사항공지) | ➠ | 원주 상지대학교 (추후 세부사항공지) |
교 육 비 | 유료 | 유료 | ||
교육방식 | 집합교육(강의, 실습) | 집합교육(실습, 발표) | ||
교육내용 |
| ·마을기업 사업소개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마을사업 추진과정 등 |
| ·지역사회에서의 마을기업 (사회적가치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계획 수립 등 |
※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교육생 별도 공지)
6. 운영기관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육성본부(마을기업팀)
7. 참가비용 : 20,000원/1인 기준(최초 1회 납부) (교육 진행간 운영비 사용)
- 계좌번호 : 3010214346861(농협),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금시 신청자별 개별 입금 또는 단체입금시 대표자나 단체명으로 입금(필수)
8. 이수조건 및 효력
- 과정별 이수인원은 기본과정_5명, 심화과정_2명이 참석해야 함.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전체과정 모두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신청전 반드시 확인)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9. 기타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749-3940~3)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담당(☎249-2752)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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