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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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19-07-24 09:37 조회2,8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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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9 - 1338호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3.
강 원 도 지 사
Ⅰ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1 |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2 |
|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기업, ‘19년 1~2차 참여기업 제외
1 |
|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7. 23.(화) ~ 7. 29.(월) 18:00까지 ※ 보완 : 7.30.(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http://www.seis.or.kr
※ 기한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신청 후 해당 시군에 접수여부 확인 (서류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신청
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3 |
| 문의처 |
총 괄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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