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사전선발 참여팀 모집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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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19-09-02 14:39 조회1,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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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74호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사전선발 참여팀 모집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지원규모) 00팀 내외
○ 지원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제공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 차등지급(평균 30백만원 내외)
* (창업자금 사용범위) 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 배정) ‘20년 본 선발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천만원 협약(’20.3월 예정) → 중간평가(‘20.5~7월)를 통해서 최종 사업비 확정
* 창업지원기관의 필요에 따라 중간평가를 2회차로 실시하여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 예정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 기간은 주, 월, 분기 등 등 창업지원기관별 상이하며, 사전 신청시 창업팀은 집행 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①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②전문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ㅇ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 민간 등 외부 자원 연계와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Ⅱ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공고기간 : 9월 2일(월) ~ 9월 17일(화) 18:00 까지
○ 신청자격
ㅇ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전선발 창업팀은 신청 시 3인 이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종료일(2020년 1월경)까지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재도전 창업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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