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모집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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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19-09-25 11:51 조회2,1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924사업장_공고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hwp (33.0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5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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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정선군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정선군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공고기간 : '19. 9. 24.(화) ~ '19. 10. 04.(금) (12일간)
○ 신청접수 : '19. 9. 25.(수) ~ ‘19. 10. 04.(금) (11일간)
※ 청년모집일정 : '19. 10. 8.(화) ~ '19. 10. 18.(금) (12일간)
○ 공모대상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 최초공고일(‘19.1.16)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지원(금액 및 방법은 미정)
※ 기업 자부담 10% 의무, ‘18~’19년도 포함, 1개 사업장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 일자리,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배제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기 채용된 청년의 경우 타 사업장으로 안내할 수 있음.
○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예)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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