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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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20-04-01 10:28 조회2,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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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일자 : 04.01.(수) ~ 04.20.(월)
○ 대상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및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대상임)
○ 추진방법 :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내용 : 대상자에게 40만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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