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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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8-05-30 19:06 조회3,4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 (78.0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8-05-30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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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O 신청기간 : 2018.6.1.(금) ~ 6.14.(목)
O 공모분야 : 2018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간)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매출 발생), 사회적목적실현(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 규약 등을 구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O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 (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하므로 미리 접수 신청, 전산장애 유의)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 컨설팅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신청기업은 사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
O 사업설명회 개최 : 2018.6.1.(금) 14시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하1층 대강의실(원주시 호저로47)
첨부 2018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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