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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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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미 작성일21-08-02 09:39 조회1,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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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기간 : 21.04.16(금) ~ ※ 자금 소진시 종료 

○ 주요내용  

     - 융자 지원

     .융자규모 : 2,000억 원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융자취급은행 : 도내 시중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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