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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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희 작성일22-07-12 10:03 조회5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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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공고.hwp (54.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2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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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hwp (6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7-12 10:03:31
본문
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여성임업인복지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7. 11. ~ 22.까지
3. 신청방법 : 정선군청 산림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증빙서류
5. 지원내용 : 20만원(문화상품권)
6. 지원대상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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