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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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희 작성일22-10-19 09:52 조회1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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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10.19.(수) ~ 24.(월)
3. 신청대상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임업인, 생산자단체
4. 대상사업 : 임산물상품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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