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업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미 작성일19-01-31 14:20 조회2,8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업계획 공고.hwp (358.5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1 14:20:42
본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7.(목) ~ 2. 20.(수) 18:00까지 (보완 : 2.21.(목) 18시까지)
2.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 시설비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4.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대면심사)
- 사업신청 관련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20, 3921)
5.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2. 11.(월) 13:30
- 장소 : 상지대학교 본관 5층 대강의실(원주시 상지대길 83)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공무원, 지역주민 등
-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내용 설명
6. 문의처 :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560-23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