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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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사협이상희 작성일23-03-22 09:21 조회6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 (1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3-22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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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0.(월) ~ 4. 7.(금)
2. 접수기간 : 2023. 3. 23.(목) ~ 4. 7.(금) 18:00
3.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 www.seis.or.kr)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 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4. 문 의 처
- 공고 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상담, 컨설팅,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40~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1661-4006
- 신청서류 접수 관련 문의 : 정선군 경제과(033-560-2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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