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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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 정관

 

 

2015년 3월 3일 제정

2017년 5월 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협의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단체 간에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협의회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정선군 내에 둔다.

 

제4조(사업)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의 관계망 구축과 교류 및 연대사업

2. 회원단체의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판매 등의 공동사업

3.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개발사업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관련업무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윈의 자격)정선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1.「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국가 또는 강원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행정자치부장관, 강원도지사 또는 정선군수가 선정한 마을기업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다른 자활기업

5. (주)강원랜드 하이원 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주민창업기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제6조(가입과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협의회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별표1)를 제출하고, 협의회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되, 협의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회원의 탈퇴는 협의회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탈퇴하는 달까지의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의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연회비 등 본회에서 정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회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①협의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월회비를 1년이상 미납하였을 때.

②회원의 제명은 출석회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원단체의 대표성) ①회원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회원단체의 대표가 되며, 협의회의 각종 회의에 대표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회원단체의 대표가 아닌 자가 참석하여 의결한 각종 회의의 결과는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단체의 대표가 아닌 자는 본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장(1인)-협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3인)-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 협의회의 사업집행 및 재정에 대한 감사

- 년1회 이상 회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 보고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시 총회 소집 요구

4. 사무국장(1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의 소집과 진행 및 회의록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5.사무차장(1인)

-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 업무 보조

6. 운영위원(3인)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협의회장, 부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참석회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차장은 협의회장이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④제1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장은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회원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서 사무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임원의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임기)​​①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의 제한이 없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및 해임) ①임원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협의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협의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협의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협의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기하여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집은 우편, 이메일 또는 SNS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의회의 해산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사)①총회의 의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의장에게 의결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개회 정족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총회에서 협의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3명), 사무국장, 사무차장, 운영위원(3명)으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의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4. 사무국 직원의 임면 승인

5. 협의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6.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절차에 따르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감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개회 정족수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재 정

 

제24조(일반회계)①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은 월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재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재정은 협의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관리, 집행하며 모든 재정의 집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회계) ①협의회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관리는 일반회계 처리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회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입회비) ①본회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회비는 100,000만원으로 하며 입회가 결정된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월회비)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하며 월회비의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회원의 경우 월회비는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기산하여 년도말까지 합산하고 일시에 납부한다.

 

제28조(특별회비) ①협의회장은 본회의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회원에 대한 특별회비의 징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특별회비를 징수하였을 경우 협의회장은 그 집행내역을 결산서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①협의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함께 수지예산을 편성(별표2)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의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승인 의결한 총액 및 항목의 범위를 벗어 나서는 아니 된다.

②예산의 지출시 사무국장은 매 건마다 지출결의서(별표3)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행사시의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1건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의 변경) ①예산의 성립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각 항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목의 금액은 협의회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33조(미납회비 등의 결손처분) 회비 등 회원 부담금의 미수금은 예산 편성시 수입예산으로 계상하며, 회원의 탈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①협의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결산서(별표4)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3일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재정운영상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감사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5조(사무국)①협의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협의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이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③​사무국에는 필요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표창) ①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 공로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할 수 있다.

 

제37조(자문위원의 위촉) ①협의회장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륜이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협의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규칙의 제정) ①협의회는 본 정관 각 조의 시행이나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협의회의 해산) ①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 절차와 방법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임원선출 경과규정) 이 정관 성립 전인 2017년 3월 16일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입회비, 월회비의 경과규정) ①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성립 전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입회비는 기존의 금액(5만원)으로 인정한다.

②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성립 전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월회비는, 그 자격 취득일과 상관없이 2017년 3월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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