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의 각종 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주체별 역할
안전행정부 |
ㆍ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ㆍ시ㆍ도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ㆍ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
광역자치단체 |
ㆍ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ㆍ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를 대항으로 선정 후 안행부 보고 ㆍ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ㆍ중간지원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ㆍ기초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실적 안행부 보고 |
기초자치단체 |
ㆍ사업공모ㆍ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ㆍ최종 선정된 단체와 마을기업,육성 협약 체결 ㆍ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부정수급 등 감독 ㆍ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분기1회 이상 현장점검 ㆍ마을기업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보고 |
마을기업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지원범위 : 2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①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로 연차별 차등지원
②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전문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지원 등 - 재심사 및 신규사업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ㆍ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ㆍ심사지표 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심사】
ㆍ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ㆍ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잘자립
ㆍ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ㆍ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ㆍ가점부여 분야(3점)
유형별 대표 사례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쓰레기,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 자연생태관광, 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 신청 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 완료) |
주요목표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
마을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요참여자 |
사회적 사업가 중심, 취약계층 고용 |
지역공동체 및 주민출자를 통한 자발적 참여 |
조직범위 |
전국 단위의 사업망 확보 추진 |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