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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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100분의 30 이상)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사획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ㆍ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현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ㆍ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ㆍ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ㆍ사회적 목적의 시리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지원제도 

 경영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인건비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사회적기업만 해당)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만원)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사업개발비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인증:1억원 한도, 예비:5천만원 한도)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세제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 (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보험료지원
(인증기업만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월 91,000원/2013년 기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프로보노지원

  • ​경영ㆍ법률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 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 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교육지원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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