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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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인증요건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자체고용 근로자가 1명도 없이 전체 근로자가 재정지원인력(일자리창출사업 등)인경우 불인증

  • ​유급근로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기간 계속 충족하여야 인증이 가능하고,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 2주간 유예 후 전환가능.  

구비서류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유급근로자 명부(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연락처, 비고 등 기록)

쟁점사항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
    ※ 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 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최저임금포함:직책/직급수당 등 포함-식비,교통비 불인정)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 [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하며,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 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4대 보험 적용은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복무/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인증요건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매월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30% 이상 - 6개월평균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20%이상 - 매월충족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수혜비율 계량화 곤란한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이상

쟁점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좀더 자세한 사항은 첫 화면 표 참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 신분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 인정은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증 승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예외
    -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20% 이상 고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인증가능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인증요건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 원회 등)

구비서류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쟁점사항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2012년부터 적용)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의 70% 이상 참여시 개최로 인정(2012년부터 적용)
    -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 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100분의 30이상)

구비서류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 총노무비 증빙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쟁점사항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함

인증요건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구비서류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사항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양도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인증요건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구비서류

  • ​정관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쟁점사항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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