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인증요건 |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유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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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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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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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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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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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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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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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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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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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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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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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가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규칙/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함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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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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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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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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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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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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