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창업기업이란?
주민창업기업이란?
주민창업기업 설립 및 인증(지정)요건/절차
주민창업기업 목적 및 실현유형
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이란?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의 개념
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정함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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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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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1) 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등에 배분 |
4. 자율과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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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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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간의 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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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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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창업기업(협동조합)법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